2013년 5월 28일 화요일

K-IFRS_제_1036호_자산손상

K-IFRS_제_1036호_자산손상
K-IFRS_제_1036호_자산손상.ppt


목차
목적 및 적용범위
용어 정의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회수가능 액의 측정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현금창출 단위와 영업권
손상차손환입
공시
경과규정과 시행일
문제풀이


본문
목적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의 매각 또는 사용으로 회수될 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은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하며, 이 기준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규정한다.

이 기준서는 언제 손상차손을 환입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공시사항에 대하여도 규정한다.



본문내용

경과규정과 시행일
문제풀이
목 차

목적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의 매각 또는 사용으로 회수될 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은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하며, 이 기준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규정한다.
이 기준서는 언제 손상차손을 환입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공시사항에 대하여도 규정한다.
목적 및 적용범위

적용범위
모든 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재고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참조)
⑵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참조

하고 싶은 말
열심히 만들어 A+받은 것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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