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사소송과 신의칙> Ⅰ. 서 Ⅱ.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Ⅲ. 발현형태
본문 Ⅰ. 序 1. 제1조 제1항: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조 제2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을 하여야 한다. Ⅱ.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제1조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수행의무는 좁은 의미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만이 아니라 보조참가인,
법정*소송대리인은 물론 증인*감정인 나아가 조사*송부촉탁을 받은 자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본문내용 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을 하여야 한다. Ⅱ.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제1조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수행의무는 좁은 의미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만이 아니라 보조참가인, 법정*소송대리인은 물론 증인*감정인 나아가 조사*송부촉탁을 받은 자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Ⅲ.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당사자 한쪽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 예로는 공시송달의 남용이 있다.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는 모순되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 족보 A+ 받았던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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