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5.12.30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2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나무잔디꽃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본문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나무잔디꽃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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