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9일 월요일

무역결제론 신용장 발행은행과 NEGO은행(매입은행)간의 분쟁사례

무역결제론 신용장 발행은행과 NEGO은행(매입은행)간의 분쟁사례
[무역결제론] 신용장 발행은행과 NEGO은행(매입은행)간의 분쟁사례.pptx


목차
1.사건 당사자
2.사건 개요/ 판결 요지 / 판시사항
3.결론


본문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 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않은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대금지급 거절은 불가능


신용장통일규칙제43조 a항, 제14조 a항

"운송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 해야함.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제시된 서류는
수리하지않음.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청은행 파산관재인 김형배 외 1인
원 고
피 고


스탠다드 차타트
(원고, 매입은행)
충청은행
(피고,개설은행)
겔리사
(수출자,수익자)
케이엘 실업
(수입자,
개설의뢰인)
③ 신용장 개설
⑩ (신용장 및 선적서류송부)대금상환청구
⑪ 1차대금지급거절(96.4.18)
:지연제시 및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
⑫ 2차 신용장및선적서류제시
⑬ 2차대금지급거절(96.5.21)
:서류상호간의 불일치
⑭ 화물선적후 장기간 경과후서류제시
:서류상의 불일치 구체적 적시
① 매매계약
② 신용장
발행의뢰
⑧ 선적서류및
환어음
매입의뢰
④ 신용장통지
⑨ 매입및
대금지급
(신용장
-수수료)
운송인
⑦ 선적서류
⑥ 선적
⑤ 신용장유효기일
및 최종선적기일
변경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 받은 개설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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